'피카코인 사기' 경영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함께 재판 받는다

2023-10-18 15: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법무부]


약 1만 70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피카코인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의 첫 재판이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재판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자호씨(23)와 성모씨(44)의 2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은 병합된 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공판 기일을 이씨 형제의 첫 재판이 예정된 11월 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 후 바로 병합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씨는 피카를 포함한 코인 3종목을 허위 홍보하고 시세조종(MM·Market Making)해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도 "이씨 형제에 대해 수사 중에 있고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송씨와 성씨 측은 이날 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송씨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코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카프로젝트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토큰증권을 판매해 배임이 아니며 △거래소 제출 서류는 내용 특성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로서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허위 홍보하고 국내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33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사정으로 열람·등사가 중단되면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를 전달 받지 못해 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씨 형제 사건에 대해 "열람·등사 순번이 상당히 늦어져서 10월 중에는 안된다는 연락 받은 바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