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 혐의 구속영장
2023-09-13 09:24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7)와 그의 친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성모씨(44)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씨의 동생인 이희문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