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업무협약
2024-09-26 09:44
카카오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비롯해 권주리 사무총장,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 이다미 톡안녕 리더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금칙어 고도화 및 신종 범죄 사례 공유 △오픈채팅 내 범죄 혐의점 발견 시 빠른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 △피해자 상담 지원 등 협업할 예정이다.
또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모니터링 중 오픈채팅 내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이를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양측간 원활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신고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후원금 및 물품도 지원한다.
카카오는 지난 2020년, 사회 속 디지털 영역 확대에 따른 아동·청소년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추가한 바 있다. 이같은 청소년 성보호 정책 개선 프로젝트를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로 명명하고 보호정책을 강화 중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