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제한키로…금리도 높여

2024-09-25 18:17
대출 모집인 통한 주담대 취급도 막아
5년 주기형·혼합형 금리 0.55%p 인상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도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관련 수요가 IBK기업은행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내달 2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등의 취급을 중단한다. △주택 갈아타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조직을 꾸렸다.

주담대 금리 인상, 전세자금대출 조건 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IBK기업은행은 같은 날부터 5년 주기형(고정형)·혼합형은 0.55%포인트, 변동형은 0.3%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 또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중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인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가 타행 평균금리와 0.5%포인트 이상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