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페이머니' 이용자 권리 보호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2024-09-24 16:30
휴면예금처럼 페이머니 잔액 보호… 소멸시효 만료 시, 원권리자 통지 의무화
이 개정안은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휴면예금처럼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이 발행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허 의원은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페이머니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27억원, 2021년에는 440억원, 2022년에는 42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페이머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소멸시효가 만료된 금액이 발행업체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실정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페이머니 발행 및 관리업체 78개 중 67개 업체의 페이머니 잔액은 총 2조 187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업체들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 주요 플랫폼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허성무 의원은 "페이머니도 예금이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휴면계로 전환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앞으로 페이머니 이용자들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서민금융 전반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결제 수단 이용과 그에 따른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금융 소비자 보호 법제화의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