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2024-09-24 08:57
급부방식의 독창성·유용성 인정…첫 발병 후에도 계속 보장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선보인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보장이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보장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도를 높인 새로운 보험금 지급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3대 질병 중 첫 발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이후 나머지 질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커진다.
DB손보 자체 분석 결과 고객 중 67.7%는 3대 질병을 각각 별도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했다. 이는 고객이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알 수 없고, 3대 질병은 모두 치명적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체증형3대질병진단비는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3대 질병 첫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는 납입 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 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