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 MOU

2024-05-10 08:50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 지원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DB손해보험 이민우 본부장(왼쪽)과 자본재공제조합 송균호 상무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DB손해보험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본재공제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조합원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