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막아야"…韓 관련 입법 발의 '속속'

2024-09-23 15:05
한국 관련 법안 5건 발의…가입 연령·사용시간 제한 등
미국, SNS 알림 금지법 도입…호주, 연령제한 검토

SNS 중독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미국·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예방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SNS의 가입연령이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 SNS 중독 예방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도록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SNS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14세 미만 청소년이 SNS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노출되는 걸 막는 법안도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은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 순에 따라 콘텐츠를 노출하고 야간 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부모 동의가 없으면 SNS 알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그들의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파괴적인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요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다.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도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시간순으로 제공돼야 한다. 

호주도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한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추진한다. 최소 연령은 14~16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서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면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다. 호주 야당도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