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8:17
"반복적 거짓말…법 원칙대로 적용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이 증거와 사진을 조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