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8:17
"반복적 거짓말…법 원칙대로 적용돼야"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이 증거와 사진을 조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