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24-09-19 14:37
상거래용 저울 법정 검사 추진...미검사 저울 사용 시 '과태료 부과' 홍보
충남 당진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지정구역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 장소 검사는 검정수수료가 5만원 별도 부과되며,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