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혐의' 경호처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2024-09-12 21:07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사 비위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사전알선업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가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알선업자 김모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22년 4월 정씨와 친분을 활용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에는 약 20억원이 쓰였으나, 실제로는 4억원 정도의 비용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