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보장 범위 늘린 꿰맴치료 특화보험 선봬
2024-09-05 17:13
창상봉합술 등 포함…수술특약 '사각지대' 보완
신한라이프가 기존 수술특약에서 제외됐던 창상봉합술을 보장 범위에 포함한 꿰맴치료 특화보험을 선보였다.
신한라이프는 피부나 조직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인 창상봉합술을 보장 범위에 포함한 ‘신한슈퍼쏠(SOL)상처솔솔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피부 봉합뿐만 아니라 근육 봉합과 변연절제술(오염·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등 꿰매는 모든 치료행위를 상처 부위와 길이에 따라 보장한다. 창상봉합술은 기존 수술특약에서 약관상의 수술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일반보장형은 19~60세, 자녀보장형은 0~15세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 또는 3년, 납입주기는 가입자가 월납·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일상에서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피부나 조직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인 창상봉합술을 보장 범위에 포함한 ‘신한슈퍼쏠(SOL)상처솔솔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피부 봉합뿐만 아니라 근육 봉합과 변연절제술(오염·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등 꿰매는 모든 치료행위를 상처 부위와 길이에 따라 보장한다. 창상봉합술은 기존 수술특약에서 약관상의 수술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일반보장형은 19~60세, 자녀보장형은 0~15세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 또는 3년, 납입주기는 가입자가 월납·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일상에서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