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1곳 해외 계열사로 지배력 유지…17개 집단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

2024-09-01 12:00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 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도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올해 5월 14일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61.7%)보다 다소 감소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61.2%)와 유사한 61.1%다.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31곳으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118개 국외계열사는 86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8개 중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의 지분 20% 이상인 국외계열사가 있는 집단은 18개였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15개 집단에 소속된 31개사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9개 국외계열사(4개 집단)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롯데가 4개로 가장 많고 오케이금융그룹(3개), 장금상선·코오롱(1개) 등이 해당된다.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도 늘었다. 총수가 있는 집단 중 49개 집단이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1.18%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3개 늘었다. 평균 지분율 또한 0.04%포인트 올랐다.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동일인과 친족, 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례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17개 집단이 주식지급거래 약정 417건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 19명에게 22건에 대한 주식 지급을 약정했다.

이 가운데 약정체결 후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주식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체결한 집단은 14개사(147건)다. 단기성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개사(140건),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여하고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연동해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하는 PSU는 1개사(116건), 기타 1개사(14건)이 각각 체결됐다.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판단했다. 또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와 강화사례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한다.

또 아울러 신규 지정 기업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