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2024-08-30 10:40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무상 양여로 상생 협업 '눈길'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9월 2일부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사업은 연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시루)로 지원한다. 올해 1차 신청 기간에 1617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 24일 상반기분으로 4억 8000만원을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했다.

사업대상자는 시흥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2차 신청은 1차 기간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지만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에 선정되면 1차분(1~6월)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역화폐 ‘시루’로 받아 관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2차 신청에 많은 농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 무상 양여로 상생 협업 ‘눈길’
[사진=시흥시]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생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오이도역사공원 사업과 2015년 서해안로 확장공사 사업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토지를 시흥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최근 협의했다.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현재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주차장의 경사지인 하단 방향 일부와 연접한 서해안로의 경사지인 상단 방향 일부가 중첩된 구간으로, 총 16필지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약 804제곱미터(㎡)에 이른다.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판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흥시로 이전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생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무상 양여는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