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응급실 대란' 막는다···"응급실 진찰료 250% 인상"

2024-08-28 18:48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 마련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인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응급 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내놨다. 평년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비상응급 대응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등급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로 보지 않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또 권역센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조 장관은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조 장관은 “9월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