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극적 통과…예보료율 2027년까지 연장
2024-08-28 16:00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기금 안정성 유지"
일몰 위기에 몰렸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종전과 같은 예보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보료율은 일몰규정으로 만들어져 이번까지 총 6차례 연장됐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 등으로 쓰인다.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향후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