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2024-08-28 14:25 신진영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원강수 원주시장, 국회서 지역구 의원 간담회...국비 확보 총력 유정복, 국회 방문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국비 확보 협력 강화 [속보] 尹, 野 '동행명령권' 남발 "국회에 오지말라는 소리 그래서 안가"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전망 [부고]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