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2024-08-28 14:25 신진영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예금자보호법·AI기본법 26일 국회 문턱 넘나 [속보] 권성동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 통과되면 즉시 권한쟁의 심판 다툴 것" 국회 소통관서 화재 발생…1시간여 만에 완진 [속보] 우원식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권한대행의 임명만 남아"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소상공인 미해결 현안, 소상공인 말한다' 토론회 개최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