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2024-08-28 14:25 신진영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강원특별자치도·도 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간담회 개최 '단통법 폐지' 국회서 불 붙나…"소비자 보호·사후 혼란 최소화가 핵심" 외교부, 장관 대정부질의 불참 재차 해명 "양당 원대·국회의장 승인" 한국여성의정, 베트남 국회 여성의원들 만나 협력 논의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 "국회 '계엄 해제요구' 권한 확대"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