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2024-08-28 14:25 신진영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김정재 국회의원, 초곡·초서초등학교 학부모 소통 간담회 가져 野,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광화문뷰] 평생과 같은 AI개발 4년...기업들은 국회만 쳐다본다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22대 출범 이후 두 번째 서범수 "민주, 아버지 이재명 '신의 반열'에...그만하고 민생 국회로"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