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AI기본법 26일 국회 문턱 넘나
2024-12-25 15:34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31일 본회의서 추가 처리도
반도체특별법, 한 달째 상임위 계류…주52시간 예외적용 두고 이견
반도체특별법, 한 달째 상임위 계류…주52시간 예외적용 두고 이견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통과가 난망했던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26일 본회의에 오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당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 사회 우려도 수렴해 인간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AI'로 규정한 뒤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예방 의무도 부여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가 불투명하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이 골자로, 한 달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계류 중이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추가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있다"며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