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2024-08-27 21:0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초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정부가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합의가 빠르게 이뤄졌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