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에 신고 포상금 5000만원 지급

2024-08-27 13:01
"사건 해결 기여도·공익적 가치 등 검토해 최종 결정"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총 81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포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다"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A씨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앞서 A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해 수사 기관에 제보했다.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또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이 시도됐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A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은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했다.

권익위는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대학 입시 비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