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종목 100개에 개인투자자 10조원 묶여…좀비기업 퇴출 시급

2024-08-26 06:00
거래정지 절반이 1년 이상… 4년 넘는 곳도
최대주주 변경·우회상장 등 악용
상폐 간소화 부실기업 퇴출 시급

[자료=한국거래소]

주식시장에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래 정지 중인 상장사가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좀비기업'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균 거래정지 기간이 400일 넘으며 투자금 약 10조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1개, 코스닥 시장 74개, 코넥스 5개로 총 100개사에 이른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하면 10조8549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 1년 이상 거래정지된 기업은 50개다. 거래정지 기간이 1000일을 넘는 기업도 10곳이다. 2020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은 거래정지 기간이 1600일을 넘어섰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4년 넘도록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거래정지 기간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을 털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부닥쳤지만 2022년 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상장폐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해당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좀비기업들이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대주주를 변경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우회상장 등 각종 악성 거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 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기업을 퇴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폐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신규 상장 기업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기업(스팩 제외)은 2021년 65개에서 2022년 61개로 줄었지만 2023년에는 70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38개사가 새롭게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반면 2020년 1월 이후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스팩 제외)은 8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5개에 불과하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감사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부적격, 자본잠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뢰 회복과 시장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