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ETF와 ETN, 어떨 때 상장폐지 되나요

2024-09-10 11:00
ETF, 상장 1년 후 자본금 50억원 미만이면 상폐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하는 ETN, 자격요건 미달되면 상폐

[사진=한국거래소 KIND 캡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증권상품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한편에선 ETF, ETN이 상장폐지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ETF, ETN이 폐지되는지 알아볼게요.
 
9일 한화자산운용은 'PLUS KS로우볼가중TR', 'PLUS KS모멘텀가중TR'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원본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ETF가 되면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ETF가 상장하려면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1개월 동안 원본액의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만기가 예정된 ETF도 상장폐지돼요. 지난 4일 공시를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4-10 회사채(A+ 이상) 액티브'를 오는 10월 8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이 ETF의 존속기한이 내달 11일 만료되기 때문이죠.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2024년 10월 만기가 있는 만기매칭형 ETF 상품이에요.
 
상장 규모, 존속기한 외에도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상관계수와 관련된 건데요. ETF가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돼서 3개월간 계속된다면 상폐당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0.7 미만이 지속되면 안 돼요.
 
유동성 요건도 있어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LP)가 없는 경우, 모든 LP가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폐 요건이 됩니다.
 
결국 덩치가 작고 유동성이 적은 ETF, 또 기초지수와 상관관계가 벌어진 ETF들이 상폐라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ETF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자산운용사는 ETF가 상장폐지되는 이유와 상장폐지되는 시점 등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투자자에게도 개별 통지합니다.
 
ETF가 상폐된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TF 상폐 과정은 투자자가 빠져나갈 기간, 정리매매 기간이 있는 주식과는 달라요. 상장폐지 예정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평소와 똑같이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 즉 상장폐지 전날까지 LP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장폐지 당일까지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ETF의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뺀 금액을 자산운용사가 돌려주게 됩니다. 
 
시장엔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ETN도 있죠. 증권사가 증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 발행회사인 증권사의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요.

또 기초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계약을 맺은 LP가 없는 유동성 공급 부족, 발행원본과 지표가치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등 발행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ETF와 비슷하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돌아와도 폐지돼요. ETN의 만기는 통상 1~20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ETN은 상장폐지되더라도 발행회사가 최종거래일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ETF나 ETN이 상장폐지되더라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장폐지 사유를 참고해서 비슷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