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 물놀이장 24·25일 연장 운영

2024-08-22 13:47
물놀이장의 운영종료 시점 이틀 더 연장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현재 시장이 지난 6월 20일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어린이 물놀이장을 방문해 안전 및 준비상태 전반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물놀이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8일 예정됐던 물놀이장의 운영종료 시점을 이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호수공원·풍산근린3호공원·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감일문화공원·유니온파크 등 6곳의 물놀이장은 24·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추가로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연장 기간에는 물놀이장 휴식 시간을 줄여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40분 운영, 20분 휴식'에서 '45분 운영, 15분 휴식' 체계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이용 희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 이용 종료 시점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연장 기간에도 철저한 수질과 시설관리로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경기 하남시는 이번 달 27일을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운영키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시의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