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검역 강화

2024-08-20 16:51

 제주국제공항 내 질병관리청 검역소 [사진=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21일 '엠폭스(MPOX)'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염관리지역 지정국은 기존보다 더 치명적인 변종 엠폭스인 '클래이드 I'가 발생한 국가다. 르완다와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를 다녀온 뒤 발열·오한·림프절 부종 같은 전신 증상이나 발진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역 조치도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에티오피아 직항편과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는 오수 감시를 벌여 엠폭스 유입 여부를 확인한다.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을 하거나, 야생동물과 접촉·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국 때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에 원숭이두창으로 불린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이다. 국내에선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한다.

주된 감염 경로는 성관계나 피부 접촉이다. 따라서 엠폭스 발생 국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 상대와 성관계 등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쥐·다람쥐 같은 설치류, 원숭이·유인원 등 영장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도 잘 지켜야 한다.

치료가 가능한 만큼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