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피해자 10년 무상 거주 지원"
2024-08-20 12:36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28일 본회의 통과할 듯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한 내용이기에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야권에서는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