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간편송금 보이스피싱도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2024-08-19 13:5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고객의 계좌개설과 거래한도 제한 시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