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청소년 도박… 짧고 강렬한 패러디 영상 제작

2024-08-08 16:36
청소년 도박, 달성군청‧달성경찰서 협업 영상 제작

대구 달성군청과 달성경찰서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의 짧고 강렬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화제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청과 달성경찰서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짧고 강렬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화제라며 8일 전했다.
 
달성군청은 7일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달성자랑'에 1분 50초 분량의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 영상을 게재했다.
 
이는 사이버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이다.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 사례를 재치 있게 각색해 대본을 구성했다.
 
영상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향한 진심 어린 꾸지람으로 ‘호통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천종호 판사의 재판 장면을 패러디했다. 재치 있는 대사 속에 ‘우연한 확률에 돈을 거는 것이 도박' '청소년기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경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신고·상담 연락처를 기재했다. 또 경찰서 범죄예방계·여성청소년계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과 달성군청 홍보팀 공무원이 직접 배우로 나서 재미를 더한다.
 
영상은 1분 미만의 숏폼 형태로도 가공,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해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의 주제인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는 실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NS 광고, 또래의 권유 등으로 사이버 도박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도박에 빠져든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듯하나 불법 도박 특성상 손실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고,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잘못된 욕심에 다시 도박에 참여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도 심각하다. 보호자 몰래 집의 물건을 판매하고 친구의 돈과 물건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 불법 고리대금·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이어 초대 이벤트 실적을 쌓기 위해 주변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한 경우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기도 한다. 2차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보호자가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한 특성 중 하나다.
 
달성군청과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협업을 통해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며 “달성군은 추후에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