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민관 합동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2024-08-15 12:05
민생범죄 예방 스티커 부착 등으로 금융범죄 경각심 고취
정부와 관계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한진 등 민관은 택배상자·스티커를 활용해 민생금융범죄를 예방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기 방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추석이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선물배송을 위장한 스미싱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에 피해예방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포 상자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담아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알릴 수 있어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