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2024-08-14 10:13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안모씨(4급) 등 3명(나머지 5·6급)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것으로 의심,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안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