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땅도 2004년부터 차명보유"
2021-12-21 10:16
강득구 의원 "사실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범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04년부터 안모씨 명의로 양평 공흥지구 땅을 사들여 차명보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지난 2006년 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씨 토지가 윤 후보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양평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 15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됐다.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됐다. 안씨의 토지는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중 매입가격이 총 50억원으로 전체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안씨가 지난 2004년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됐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 안씨는 소유권을 취득한 지 2주 뒤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가등기권리를 김씨와 이씨 두 사람 앞으로 설정했고,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됐다. 강 의원은 "정황상 최씨가 안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지난 2006년 12월 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해 12월 28일에야 해제됐다. 강 의원은 "보통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 게 순서"라며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 최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는 가등기가 당일 해제됐다.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엔디가 안씨로부터 취득한 임야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06년 12월 6일 안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평당 26만7570원)한 것으로 적혔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28일 최씨가 안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평당 16만8630원에 거래됐다. 임야가 농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의 해당 토지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와 제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지난 2006년 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씨 토지가 윤 후보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양평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 15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됐다.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됐다. 안씨의 토지는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중 매입가격이 총 50억원으로 전체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안씨가 지난 2004년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됐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 안씨는 소유권을 취득한 지 2주 뒤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가등기권리를 김씨와 이씨 두 사람 앞으로 설정했고,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됐다. 강 의원은 "정황상 최씨가 안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지난 2006년 12월 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해 12월 28일에야 해제됐다. 강 의원은 "보통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 게 순서"라며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 최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는 가등기가 당일 해제됐다.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엔디가 안씨로부터 취득한 임야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06년 12월 6일 안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평당 26만7570원)한 것으로 적혔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28일 최씨가 안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평당 16만8630원에 거래됐다. 임야가 농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의 해당 토지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와 제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