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플랫폼] (下) "격변기 맞은 韓 이커머스 시장, 정책도 속도 맞춰야"
2024-08-14 07:36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커머스 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산 주기 및 정산 대금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다. 법안별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물론,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 기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영업손실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자금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들쑥날쑥한 이커머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고, 관련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은 오픈마켓 형태의 중개사업자로 대규모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망 밖에 놓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회사별로 정산 주기와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일부 업체는 주 정산, 월 정산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사들에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과 취지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규제만큼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산 기한을 못 박아두기보다, 기업 규모 및 자금 사정에 맞춰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산 주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한을 정해 법제화하기보다는, ‘60일을 넘겨선 안 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커머스의 판매와 정산 행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커머스가 판매행위와 결제대행 행위까지 모두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산 주기보다 결제대행 부분을 분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전자금융법을 통해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커머스 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산 주기 및 정산 대금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다. 법안별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물론,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 기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영업손실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자금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들쑥날쑥한 이커머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고, 관련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은 오픈마켓 형태의 중개사업자로 대규모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망 밖에 놓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회사별로 정산 주기와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일부 업체는 주 정산, 월 정산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사들에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과 취지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규제만큼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산 기한을 못 박아두기보다, 기업 규모 및 자금 사정에 맞춰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산 주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한을 정해 법제화하기보다는, ‘60일을 넘겨선 안 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커머스의 판매와 정산 행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커머스가 판매행위와 결제대행 행위까지 모두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산 주기보다 결제대행 부분을 분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전자금융법을 통해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