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담배 못 피워

2024-08-13 13:5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돼 17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이 확대돼 광주시는 13일 유아원,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13일 이같이 조치했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의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