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대처 논란…경찰들 "기동대 있었다면 피해 최소화"
2024-08-12 20:50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했다.
검찰은 참사 전후에 접수된 112 신고 녹취 기록과 경찰 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전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군중 통제로 빠르게 구조 조치가 가능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이 기동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경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이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실제 당시 이태원파출소 안에는 앉아만 있던 16∼18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기동대가 없어서 인파 관리가 안 됐다는 주장은 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