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우미 내 지구 경계 결정 완료
2024-08-09 13:31
'통지 60일 내 이의 접수'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우미 내 지구에, 155필지(6만601㎡) 경계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인 박옥희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들은 이날 아천동 300-1번지 일원 우미 내 지구 155필지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 전체 면적의 12%가 지적 불부합지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총 36개 지구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