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한동훈, 주식부자 기득권층 논리만 대변...부적절"

2024-08-08 18:07
"사모펀드 수익 최고세율 27.5% 적용 인원 몇 명인지 답하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장 공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광현 의원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발언을 겨냥해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갖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투세를 강행하지 않을 때와 강행했을 때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받게 되는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며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 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된다"며 "특히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한다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2022년 기준 1만2987명"이라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를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