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은 '궁여지책'...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2024-11-07 10:13
"금투세 폐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훼손"
"투자자 무서워 금투세 폐지 해놓고 상법 개정할 수 있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이 "금투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뿐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의원은 민주당이 주식시장활성화TF를 출범시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누가 봐도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성난 민주개혁 진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부 투자자 반대가 두려워서 이미 도입된 세금을 시행도 못하고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의 산을 넘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규탄해왔는데 이런 입장은 금투세 폐지 찬성과 모순된다"며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윤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 불투명한 주식시장 행태"라며 "금투세를 보완 시행하며 낡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단지 금투세 폐지에 그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인하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개혁마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도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마중물이 됐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