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방위 훈련 대비 주민대피시설 점검
2024-08-07 15:40
김명선 행정부지사,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철원, 화천) 점검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개최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개최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특히, 적의 공습에 취약한 접경지역은 평소 대피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번 실제대피 훈련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운영 상황 및 시설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2일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훈련 전까지 모든 시군의 주민대피시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주민대피시설은 총 600여개소로 이중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10%이고 나머지 90%는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특히, 주민대피시설 진입로 주변 잡목 제거 및 계단·통로 등의 적치물 제거를 통해 비상시 대피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시설 내 비치 품목 유효기간 확인 등을 통해 공습으로 인한 대피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인삼농협·소비자단체 및 소상공인단체 등은 8월 7일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에서 인삼 생산자단체, 외식업체, 도내 소상공인 등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해관계단체 관계자 및 업계 종사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 피해와 경기 둔화로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어려운 만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며 다양한 업계의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추후 권익위 제도개선국에서 고민해 선물가액 상향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상시의 두 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명절 기간에는 6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60만원은 너무 단가가 크기에, 먼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친 뒤 시행령을 개정해‘상시 3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