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금주 내 마무리…이커머스·PG사 정산기간 단축
2024-08-07 08:00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기한을 단축한다. PG사의 등록요건도 강화하고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으로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등과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해 다음 주 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에 3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이달 14일쯤 자금 집행을 개시해 필요 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피해업체에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으로도 600억원을 마련했다.
또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해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티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해당 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