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이어 25만원 지원법·노봉법까지 거부권 전망
2024-08-06 16:17
정부 "문제점 전혀 보완 안돼"…재의요구안 의결
尹, 15개 법안 재의 요구…'부결-폐기' 반복 예상
尹, 15개 법안 재의 요구…'부결-폐기' 반복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입법 강행을,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모양새만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4법을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법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낸 16~19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1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해도 전체 13조원이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방송4법과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은 애초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의 재가가 예상됐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기한을 고려할 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국회는 법안이 돌아오면 국회의장이 정하는 시기에 맞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단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부결-폐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가결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