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원 2개월 만에 7번째 입법 강행…尹거부권 수순

2024-08-05 16:09
22대 국회 여야 협의 처리 법안 0개
與 "정쟁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자"
野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거대 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2개월 만에 여당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정쟁 법안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7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앞으로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정확히 2개월이 됐다.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은 0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쟁 법안은 7건이다.

7개의 정쟁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같은 달 25일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방송4법은 지난달 26·28·29·30일 각각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25만원 지급법은 이달 2일 국회를 넘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이 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여당이 방송4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고, 정부 역시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6개 법안에 모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임기 시작 후 총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쟁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과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8월 임시국회에선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며 "당리당략에 집중해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용 입법의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합의를 거친 법안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언론과 관련된 사안도 곧 민생 사안"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