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노란봉투법…巨野, 여당 반대에도 또 강행

2024-08-05 15:05
찬성 177명·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반대표
국민의힘 단체 퇴장…추경호 "거부권 행사 강력히 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일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연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됐고, 민주당은 곧장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표결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가맹점주 등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야권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재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여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없다"며 "지난 2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과 함께 불법 파업 조정법(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