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6일 입국…9월 3일 서비스 개시
2024-08-05 13:33
아이돌봄·가사관리·한국어 등 160시간 교육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시범사업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시범사업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국내에 도착한다고 5일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 16시간과 직무교육 144시간이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돌봄·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서울시민은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안으로 가사관리사와 매칭해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맡을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가사서비스 역시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음식을 먹여주는 등 아이 돌봄과 관련된 영역만 수행하도록 제한된다.
이용가정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민원‧고충 처리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향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