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 거부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케이엘…공정위, 시정명령

2024-08-05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조립 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엘에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케이엘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와이어링하네스는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케이엘은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물품을 수령한 뒤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면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납품 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서면 미발급 행위, 검사결과 미통지 행위,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