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채권자 자율 협의 기간 한 달 부여

2024-08-02 17:48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회생절차 진행 보류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2일 승인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