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채권자 자율 협의 기간 한 달 부여
2024-08-02 17:48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회생절차 진행 보류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2일 승인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