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일 만에 탄핵소추 이진숙 "깊은 유감…사퇴 없다"

2024-08-02 17:4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이라고 간주하며 이러한 흐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서 당분간 전체회의 개최를 통한 주요 의결 행위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전체회의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인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