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김포시가 의회소집 요구할까...

2024-08-02 15:48
9월 예정 제2회 추경 심의 일정 불투명...'파행 장기화'
지자체장 소집 요구시 15일이내 소집해야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시민들을 위한 시급한 민생조례 안건 처리와 더 이상의 의사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파행이 지속될 경우 애초 9월 예정돼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소집
요구를 통해 총 75개, 약 770억 (예정) 정도에 달하는 민생지원사업 편성 및 적기 지원해 조금이라도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과 ‘빈집 빛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출산장려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민생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 민생 직결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이사비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신축하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설형 긴급돌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이다.
 
차상위계층, 어르신, 어린이, 소상공인 등 시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지원이다. 특히, 복지 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육 분야의 예산 역시 지연될 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까지 적기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