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김포시가 의회소집 요구할까...
2024-08-02 15:48
9월 예정 제2회 추경 심의 일정 불투명...'파행 장기화'
지자체장 소집 요구시 15일이내 소집해야
지자체장 소집 요구시 15일이내 소집해야
파행이 지속될 경우 애초 9월 예정돼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소집
요구를 통해 총 75개, 약 770억 (예정) 정도에 달하는 민생지원사업 편성 및 적기 지원해 조금이라도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과 ‘빈집 빛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출산장려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민생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어르신, 어린이, 소상공인 등 시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지원이다. 특히, 복지 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육 분야의 예산 역시 지연될 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까지 적기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