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경제학] 온열질환 1800명 돌파…고개드는 '작업중지명령'
2024-08-06 19:00
전국 온열질환자 1810명…사망자도 17명 발생
"야외 노동자 휴식 부여 가이드라인 그쳐" 지적
경영계, 경제적 손실 이유 반대…고용부도 신중론
"야외 노동자 휴식 부여 가이드라인 그쳐" 지적
경영계, 경제적 손실 이유 반대…고용부도 신중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에 취약한 공사현장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안으로 꼽히는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사망자는 17명이다. 온열 질환은 실외(81.8%)에서 일하는 50대(19.2%), 남성(78.1%), 단순노무종사자(20.1%)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열사병(21.5%)과 열탈진(53.5%) 증상을 호소했다. 배달, 대리기사, 택배 노동자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 야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5~20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하기 △햇볕이 강할 때 그늘 또는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열로부터 피부 보호하기(자외선 차단제&쿨링보호구) △더울수록 엄격하게 위생 관리하기 등 숙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 마련된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은 체감온도 33℃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35℃를 넘어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사업주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업현장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보건조치’(제39조) 조항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한파·태풍 등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보장하고 있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폭염·한파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사업장 생산성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를 줄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조사처의 의견 요청에 "획일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역시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의무 등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시 하청 노동자 휴업수당과 손실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 소송 등 불이익 처우 금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중지권 보장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노사가 모두 동의 시 작업재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장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법제도적 장치, 관련 부처부서의 좀더 강력한 지침, 노사교섭 등을 통해 실제로 열을 식히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폭염, 폭우 등 기상재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그 대상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사망자는 17명이다. 온열 질환은 실외(81.8%)에서 일하는 50대(19.2%), 남성(78.1%), 단순노무종사자(20.1%)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열사병(21.5%)과 열탈진(53.5%) 증상을 호소했다. 배달, 대리기사, 택배 노동자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 야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5~20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하기 △햇볕이 강할 때 그늘 또는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열로부터 피부 보호하기(자외선 차단제&쿨링보호구) △더울수록 엄격하게 위생 관리하기 등 숙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 마련된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은 체감온도 33℃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35℃를 넘어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사업주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업현장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보건조치’(제39조) 조항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한파·태풍 등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보장하고 있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폭염·한파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사업장 생산성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를 줄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조사처의 의견 요청에 "획일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역시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의무 등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시 하청 노동자 휴업수당과 손실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 소송 등 불이익 처우 금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중지권 보장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노사가 모두 동의 시 작업재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장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법제도적 장치, 관련 부처부서의 좀더 강력한 지침, 노사교섭 등을 통해 실제로 열을 식히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폭염, 폭우 등 기상재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그 대상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