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4-08-01 19:21
지난달 29일 한밤중 아파트 이웃 살해 혐의

 
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백모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백모(37)씨가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지 3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1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인 11시29분께 법정을 나오면서 백씨는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면서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에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이용해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도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