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민선 8기 2주년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2024-07-31 14:26
지난 2년 돌아보고 향후 2년 준비 위해 마련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민선 8기 2주년 기념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여주시장과 공약이행평가단(단장 조승제), 국·소장, 과장급 이하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지난 2년을 돌아보고 향후 2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대 비전 8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GTX 노선 여주 유치” 등 26개 사업이 100% 완료되었으며 민선 8기 2년이 지난 현재 공약 이행률은 50%를 훌쩍 넘긴 67.2%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24년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출렁다리 준공, ′25년 가남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9개소 착공, 신청사 착공, ′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착공 등 많은 사업들이 민선 8기 내 진행될 계획이다.

조승제 공약이행평가단장은 “많은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남은 2년동안 더욱 매진해 성공적인 민선 8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25년 7월 16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과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해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도면 대신 현장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여주시 내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민들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상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