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결함 가능성에도 개통 감행"

2024-07-30 15:48
감사원 30일 차세대 시스템 감사 결과 발표…관련자에 징계·주의 요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부실 개통을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한 후,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9월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대규모 먹통 사태로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에게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고, 사용자가 16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하기로 계획했다.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계통은 애초 2022년 1월로 예정됐으나 세 차례 연기된 끝에 계획보다 8개월이 늦은 같은 해 9월에 성사됐다.

문제는 당시 개통 진척률이 60.2%에 불과했지만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추진단은 예산 반납을 우려해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는 서류라고 밝혔다. 

또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공문으로 송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검사결과가 적합하다는 내용의 내부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2차 연도 계약 잔금 123억여 원을 사업단에 지급했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시스템은 2차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30만4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